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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및 소재)

본 학술원은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이하 “본 학술원”)이라 칭하고, 동국대학교 교책연구기관으로 서울캠퍼스에 둔다.(2007.3.28., 2018.6.4. 개정)


제2조(목적)

본 학술원은 한국과 동아시아를 비롯한 세계의 전통문화 및 현대문화를 연구하고 교육하여 민족문화의 계승󰋯발전 및 인류문화의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본 학술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1

    한국과 동아시아를 비롯한 세계의 문화에 대한 연구와 조사 및 자료수집

  • 2

    정기 간행물 및 비정기 간행물의 발간

  • 3

    학술 용역 및 출판 사업

  • 4

    연구 인력의 교육 및 양성

  • 5

    학술세미나, 강연회, 전시회 등 개최

  • 6

    국내외 교육 및 연구 기관과의 학술교류

  • 7

    대학특성화정책에 따른 연구 및 교육 특성화사업

  • 8

    대학원 및 학부 문화 분야 교육

  • 9

    기타 본 학술원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제 2 장 조직과 연구인력

제4조(기구)
  • 1

    본 학술원에는 임원, 부설연구소, 행정팀과 운영위원회, 연구기획위원회를 둔다.

  • 2

    본 학술원의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하에 별도의 기구를 둘 수 있으며, 그 세부 규정은 별도의 운영 내규에 따른다.(2020.8.23. 개정)


제5조(임원)
  • 1

    학술원장은 본 학술원을 대표하고 연구와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통할하며, 국내외 문화 분야의 저명한 학자 중에서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 2

    부원장은 학술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본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학술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 3

    각 연구소장은 연구소의 업무를 관장하며, 연구소의 목적과 사업에 부합하는 학문분야의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학술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2018.6.4. 개정)

  • 4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단, 인문사회분야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에 선정된 부설연구소장의 임기는 해당 사업 종료일까지로 연장할 수 있다.(2018.6.4. 개정)


제6조(부설연구소)

본 학술원에는 다음과 같은 부설연구소를 둔다.


  • 1

    한국문학연구소

  • 2

    <2013.4.8 삭제>

  • 3

    <2013.4.8 삭제>

  • 4

    영어권문화연구소 (2008.10.13.개정)

  • 5

    일본학연구소 (2009.1.5.신설)

  • 6

    <2013.12.30 삭제>

  • 7

    <2016.3.1. 삭제>

  • 8

    만해연구소 (2013.11.11. 신설)

  • 9

    서사문화연구소 (2013.12.30. 신설)

  • 10

    유라시아 실크로드연구소 (2014.12.31 신설)

  • 11

    동국역사문화연구소 (2020.7.2. 신설)


제7조(학술원 전임교원)
  • 1

    본 학술원에 연구와 교육을 전담하는 학술원 소속의 전임교원을 둘 수 있다.

  • 2

    본 학술원 전임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본교 교원인사규정에 따른다.


제8조(연구위원)
  • 1

    연구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학술원 소속의 전임교원, 석좌교수, 객원교수 등으로서 제2조의 목적에 관련된 학문을 연구하는 자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2

    연구위원은 각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학술원장이 위촉한다.


제9조(연구교수)

본 학술원에는 연구교수를 둘 수 있으며, 그 임용은 본교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석좌교수 등)

본 학술원에는 석좌교수, 객원교수 등을 둘 수 있으며, 그 임용은 본교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연구원)

본 학술원에는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임용은 본교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삭제(보조연구원), 2018.6.4.>
  • 1

    연구소에는 연구사업의 계획과 추진을 보좌하기 위하여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

  • 2

    보조연구원은 학부생 이상으로 각 연구소장이 추천하고 학술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조교)

학술원에는 필요에 따라 조교를 둘 수 있으며, 본교 조교인사규정에 따른다.


제13조(소속)

학술원 전임교원, 연구교수, 석좌교수, 객원교수, 연구원, 보조연구원, 조교는 학술원 소속을 원칙으로 하되, 학술원장이 사업의 필요에 따라 각 연구소에 중복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15조(구성)
  • 1

    본 학술원의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 2

    위원회는 학술원장과 부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술원장이 겸한다.

  • 3

    본 학술원 부설 연구소장, 산학협력단장, 교무학생처장, 학술원 소속 전임교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2007.3.28., 2019.8.21. 개정)

  • 4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본교의 전임교원 가운데 학술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6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술원의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 2

    학술원의 제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3

    연구 및 연구관련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 4

    연구기금에 관한 사항

  • 5

    연구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6

    연구 인력의 교육 및 양성에 관한 사항

  • 7

    예․결산의 심의 및 배정에 관한 사항

  • 8

    산하 연구기관의 행정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 9

    학술원 출판물의 간행에 관한 사항

  • 10

    기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7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4 장 연구기획위원회

제18조(구성)
  • 1

    본 학술원의 다양한 학제적 연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다양한 전공 교수로 구성된 연구기획위원회를 둔다.

  • 2

    위원회는 학술원장, 부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술원장이 겸한다.

  • 3

    학술원장, 부원장, 학술원 전임교수는 당연직 위원이 되며, 비당연직 위원은 본교의 전임교원 가운데 학술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9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본 학술원의 주요한 학제적 연구 계획 수립에 대하여 심의한다.


제20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5 장 부설 연구소

제21조(목적)

본 학술원 부설 각 연구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한국문학연구소 : 한국문학에 대한 연구와 조사, 창작활동 지원, 국내외 문인과의 교류
  • <2013.04.08 삭제>
  • <2013.04.08 삭제>
  • 영어권문화연구소 : 북미권을 비롯하여, 아프리카, 호주, 인도, 서인도 등 광범위한 영어권 문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한국 상황과의 비교를 통한 상호 이해와 교류를 목적으로 한다.(2008.10.13. 개정)
  • 일본학연구소 : 일본의 역사, 문화, 사회를 연구하여 상호이해와 문화교류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2009.1.5.신설, 2018.6.4. 개정)
  • <2013.12.30 삭제>
  • <2016.03.01. 삭제>
  • 만해연구소 : 만해 한용운에 관련된 학술연구, 교육, 문화사업 등을 진흥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3.11.11. 신설)
  • 서사문화연구소 : 다양한 장르의 서사와 근대적 자아의 자기 서사(자서전, 일기, 회고록 등)를 조사·연구하고, 이를 통해 서사학과 서사문화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한다.(2013.12.30. 신설)
  • 유라시아 실크로드연구소 : 유라시아와 실크로드 지역과 연관된 여러 분야의 연구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대학 및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14.12.31. 신설)
  • 동국역사문화소 : 인류역사 및 국제문화교류 전반에 대하여 연구하고 체계화함으로써 한국문화발전에 기여하고 국제간의 상호이해와 문화교류에 공헌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0.7.2. 신설)

제22조(사업영역)

각 연구소는 본 학술원과 각 연구소의 목적에 따라 제3조 제2호 내지 8호에 정한 사업을 수행하며, 그 사업영역은 다음과 같다.


  • 한국문학연구소 : 한국문학에 대한 연구와 조사, 창작활동 지원, 국내외 문인과의 교류
  • <2013.04.08 삭제>
  • <2013.04.08 삭제>
  • 영어권문화연구소 : 영어권지역의 문화에 대한 연구 및 조사(2008.10.13.개정)
  • 일본학연구소 : 일본의 역사, 문화, 사회에 대한 연구 및 조사(2009.1.5.신설)
  • <2013.12.30 삭제>
  • <2013.4.8. 삭제>
  • <2016.03.01. 삭제>
  • <2016.12.30. 삭제>
  • 만해연구소 : 만해 한용운 관련 자료조사, 수집, 콘텐츠 개발 등 학술연구와 교육, 문화사업(2013.11.11. 신설)
  • 서사문화연구소 : 서사 문화와 자기 서사에 대한 연구 및 조사 (2013.12.30. 신설)
  • 유라시아 실크로드연구소 : 유라시아와 실크로드 지역과 연관된 역사 문화 정치 자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자료 수집, 학술회의 개최, 간행물 발간 등 연구 조사 활동(2014.12.31. 신설)
  • 동국역사문화소 : 인류역사 및 국제문화교류 관련 연구·교육, 자료의 수집·간행·보급 및 협력기관과의 학문교류와 학술대회 개최(2020.7.2. 신설)

제23조(연구부)
  • 1

    각 연구소에는 필요에 따라 연구 분야별로 연구부를 둘 수 있다.

  • 2

    연구부장은 연구소장을 보좌하고 연구소의 업무를 분담하여 추진하며, 연구위원 가운데에서 소장의 제청으로 학술원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4조(연구위원회)
  • 1

    각 연구소에는 연구위원회를 두며, 연구소의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 2

    연구위원회는 위원장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겸한다.

  • 3

    위원은 연구소의 연구위원 가운데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학술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4

    연구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ⅰ. 기본 운영계획 수립 및 연구계획에 관한 사항
    ⅱ. 연구소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ⅲ. 연구부장 선임에 관한 사항
    ⅳ.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ⅴ.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ⅵ.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5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편집위원회)
  • 1

    각 연구소에는 편집위원회를 두며, 연구소가 간행하는 출판물의 편집에 관한 기본사항을 심의한다.

  • 2

    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겸한다.

  • 3

    위원은 연구위원 가운데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학술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4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교육과정 운영

제26조(교육과정)

본 학술원은 문화부문 교육 특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 1

    대학원 문화학 협동과정

  • 2

    학부 문화 관련 연계전공


제27조(협동과정학사위원회)

대학원 문화학 협동과정 교육과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하여 협동과정학사위원회를 두고,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본 학술원 전임교원과 협동과정 참여학과의 전임교원 중 학과주임교수를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위촉한다.

  • 2

    위원장은 대학원 문화학 협동과정 주임교수를 겸한다.


제28조(연계전공학사위원회)

학부 문화 관련 연계전공 교육과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하여 연계전공학사위원회를 두고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본 학술원 전임교원과 연계전공 참여학과의 전임교원 중 학과주임교수를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술원장이 위촉한다.

  • 2

    위원장은 학부 문화관련 연계전공주임교수를 겸직한다.


제29조(실습실 및 자료실)

협동과정과 연계전공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실습실 및 자료실을 설치 할 수 있다.

제 7 장 행정팀

제30조(행정팀)
  • 1

    학술원의 행정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팀을 둔다.

  • 2

    행정팀은 다음 사무를 담당한다.
    ⅰ. 학술원의 연구사업 및 교육운영에 관한 사무
    ⅱ. 부설연구소의 업무 지원
    ⅲ. 학술원의 출판업무
    ⅳ. 기타 필요한 업무 지원


제31조(직원)
  • 1

    행정팀에는 직원과 조교 약간명을 둔다.

  • 2

    직원과 조교는 학술원장을 보좌하여 학술원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 8 장 재정 및 보고

제32조(재원)

본 학술원의 경비는 교비, 학술용역사업의 수익금 및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제33조(회계년도)

본 학술원의 회계년도는 본 대학교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4조(보고)
  • 1

    학술원장은 회계년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연구기관 운영보고서(당해년도 연구비 수혜현황 및 연구활동 실적) 및 결산서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2

    학술원장은 회계년도 종료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3

    학술원장은 연구비 수혜현황 및 연구활동실적을 수시로 연구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4

    총장은 필요한 때에 원장에게 사업 및 회계보고를 명할 수 있다.

부칙(2006. 3. 1.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칙)

이 규정 시행에 있어 필요한 사항 및 원무처리를 위한 세칙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본 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의 업무와 시설 등은 본 학술원 한국문학연구소가 승계하며, 교내특성화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한 한국문화학연구단의 업무와 시설 등은 본 학술원 한국문화연구소가 승계한다.


부칙(2006.12.18.개정)

이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3.28. 개정)

이 개정규정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0.13. 개정)

이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5. 개정)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8.10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5.7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연구소의 업무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6.3.1.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6.4. 개정)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8.21. 개정)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7.2. 개정)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8.23. 개정)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