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학술원은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이하 “본 학술원”)이라 칭하고, 동국대학교 교책연구기관으로 서울캠퍼스에 둔다.(2007.3.28., 2018.6.4. 개정)
본 학술원은 한국과 동아시아를 비롯한 세계의 전통문화 및 현대문화를 연구하고 교육하여 민족문화의 계승발전 및 인류문화의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학술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한국과 동아시아를 비롯한 세계의 문화에 대한 연구와 조사 및 자료수집
정기 간행물 및 비정기 간행물의 발간
학술 용역 및 출판 사업
연구 인력의 교육 및 양성
학술세미나, 강연회, 전시회 등 개최
국내외 교육 및 연구 기관과의 학술교류
대학특성화정책에 따른 연구 및 교육 특성화사업
대학원 및 학부 문화 분야 교육
기타 본 학술원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본 학술원에는 임원, 부설연구소, 행정팀과 운영위원회, 연구기획위원회를 둔다.
본 학술원의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하에 별도의 기구를 둘 수 있으며, 그 세부 규정은 별도의 운영 내규에 따른다.(2020.8.23. 개정)
학술원장은 본 학술원을 대표하고 연구와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통할하며, 국내외 문화 분야의 저명한 학자 중에서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부원장은 학술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본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학술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각 연구소장은 연구소의 업무를 관장하며, 연구소의 목적과 사업에 부합하는 학문분야의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학술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2018.6.4. 개정)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단, 인문사회분야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에 선정된 부설연구소장의 임기는 해당 사업 종료일까지로 연장할 수 있다.(2018.6.4. 개정)
본 학술원에는 다음과 같은 부설연구소를 둔다.
한국문학연구소
<2013.4.8 삭제>
<2013.4.8 삭제>
영어권문화연구소 (2008.10.13.개정)
일본학연구소 (2009.1.5.신설)
<2013.12.30 삭제>
<2016.3.1. 삭제>
만해연구소 (2013.11.11. 신설)
서사문화연구소 (2013.12.30. 신설)
유라시아 실크로드연구소 (2014.12.31 신설)
동국역사문화연구소 (2020.7.2. 신설)
본 학술원에 연구와 교육을 전담하는 학술원 소속의 전임교원을 둘 수 있다.
본 학술원 전임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본교 교원인사규정에 따른다.
연구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학술원 소속의 전임교원, 석좌교수, 객원교수 등으로서 제2조의 목적에 관련된 학문을 연구하는 자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연구위원은 각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학술원장이 위촉한다.
본 학술원에는 연구교수를 둘 수 있으며, 그 임용은 본교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본 학술원에는 석좌교수, 객원교수 등을 둘 수 있으며, 그 임용은 본교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본 학술원에는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임용은 본교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연구소에는 연구사업의 계획과 추진을 보좌하기 위하여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
보조연구원은 학부생 이상으로 각 연구소장이 추천하고 학술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학술원에는 필요에 따라 조교를 둘 수 있으며, 본교 조교인사규정에 따른다.
학술원 전임교원, 연구교수, 석좌교수, 객원교수, 연구원, 보조연구원, 조교는 학술원 소속을 원칙으로 하되, 학술원장이 사업의 필요에 따라 각 연구소에 중복하여 배정할 수 있다.
본 학술원의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학술원장과 부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술원장이 겸한다.
본 학술원 부설 연구소장, 산학협력단장, 교무학생처장, 학술원 소속 전임교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2007.3.28., 2019.8.21. 개정)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본교의 전임교원 가운데 학술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학술원의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학술원의 제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연구 및 연구관련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연구기금에 관한 사항
연구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연구 인력의 교육 및 양성에 관한 사항
예․결산의 심의 및 배정에 관한 사항
산하 연구기관의 행정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학술원 출판물의 간행에 관한 사항
기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본 학술원의 다양한 학제적 연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다양한 전공 교수로 구성된 연구기획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학술원장, 부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술원장이 겸한다.
학술원장, 부원장, 학술원 전임교수는 당연직 위원이 되며, 비당연직 위원은 본교의 전임교원 가운데 학술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회는 본 학술원의 주요한 학제적 연구 계획 수립에 대하여 심의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본 학술원 부설 각 연구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각 연구소는 본 학술원과 각 연구소의 목적에 따라 제3조 제2호 내지 8호에 정한 사업을 수행하며, 그 사업영역은 다음과 같다.
각 연구소에는 필요에 따라 연구 분야별로 연구부를 둘 수 있다.
연구부장은 연구소장을 보좌하고 연구소의 업무를 분담하여 추진하며, 연구위원 가운데에서 소장의 제청으로 학술원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각 연구소에는 연구위원회를 두며, 연구소의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연구위원회는 위원장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겸한다.
위원은 연구소의 연구위원 가운데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학술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연구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ⅰ. 기본 운영계획 수립 및 연구계획에 관한 사항
ⅱ. 연구소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ⅲ. 연구부장 선임에 관한 사항
ⅳ.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ⅴ.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ⅵ.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각 연구소에는 편집위원회를 두며, 연구소가 간행하는 출판물의 편집에 관한 기본사항을 심의한다.
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겸한다.
위원은 연구위원 가운데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학술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 학술원은 문화부문 교육 특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대학원 문화학 협동과정
학부 문화 관련 연계전공
대학원 문화학 협동과정 교육과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하여 협동과정학사위원회를 두고,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본 학술원 전임교원과 협동과정 참여학과의 전임교원 중 학과주임교수를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대학원 문화학 협동과정 주임교수를 겸한다.
학부 문화 관련 연계전공 교육과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하여 연계전공학사위원회를 두고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본 학술원 전임교원과 연계전공 참여학과의 전임교원 중 학과주임교수를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술원장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학부 문화관련 연계전공주임교수를 겸직한다.
협동과정과 연계전공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실습실 및 자료실을 설치 할 수 있다.
학술원의 행정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팀을 둔다.
행정팀은 다음 사무를 담당한다.
ⅰ. 학술원의 연구사업 및 교육운영에 관한 사무
ⅱ. 부설연구소의 업무 지원
ⅲ. 학술원의 출판업무
ⅳ. 기타 필요한 업무 지원
행정팀에는 직원과 조교 약간명을 둔다.
직원과 조교는 학술원장을 보좌하여 학술원의 사무를 처리한다.
본 학술원의 경비는 교비, 학술용역사업의 수익금 및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본 학술원의 회계년도는 본 대학교 회계연도에 따른다.
학술원장은 회계년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연구기관 운영보고서(당해년도 연구비 수혜현황 및 연구활동 실적) 및 결산서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학술원장은 회계년도 종료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학술원장은 연구비 수혜현황 및 연구활동실적을 수시로 연구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총장은 필요한 때에 원장에게 사업 및 회계보고를 명할 수 있다.
이 규정은 2006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에 있어 필요한 사항 및 원무처리를 위한 세칙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본 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의 업무와 시설 등은 본 학술원 한국문학연구소가 승계하며, 교내특성화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한 한국문화학연구단의 업무와 시설 등은 본 학술원 한국문화연구소가 승계한다.
이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규정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연구소의 업무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