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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관련 학사제도 안내사항

등록일 2016-11-07 작성자 문화학술원 조회 1703

졸업관련 학사제도 안내사항

 

졸업과 관련한 학사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졸업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차학기

재학 여부

신청 기간

수료 기간

졸업

대학별 졸업 학점을 이수하고 외국어

시험과 졸업논문 패스 등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은 졸업 신분을 취득

×

-

-

수료

대학별 졸업 학점을 이수하였지만

외국어시험 혹은 졸업논문 패스 등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은 (미졸업)수료생

신분을 취득

(추후, 외국어시험과 졸업논문 등 졸업

요건을 충족하여 졸업가능)

×

-

제한 없음

졸업 연기

복수전공 또는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8학기 이상 재학생 중 다음 경우

에 해당하는 학생은 별도의 신청에

의하여 졸업을 연기할 수 있음

(신청 당시의 8학기 수강신청 내역을

포함하여도 복수전공 또는 교직이수가

불가능한 자 중, 주전공을 단일전공

졸업학점기준으로 모두 충족하여 졸업

연기를 하지 않을 경우, 단일전공만

으로 졸업이 되는 경우)

6월초,

12월초

최대 2학기

(1학기당

연장신청 필수)

선택적

수료

졸업에 필요한 모든 조건(졸업학점,

외국어시험, 논문 등)을 충족하였으나,

졸업 유예를 원하는 학생은 별도의

신청에 의하여 (미졸업)수료생 신분을

취득

×

1월 말,

7월 말

최대 2학기

(1학기당

연장신청 필수)

학기초

수료

정규학기를 이수하고,‘수료요건을

충족한 학생은 학기초 별도의 신청에

의하여 (미졸업)수료생 신분을 취득

×

2월 말,

8월 말

제한 없음